수화물규정

운송제한수화물

하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 적용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 공항일 경우 추가 금지 물품을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하기 외 제한 물품은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항공보안법]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량 또는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출국 또는 환승 검색 시 압수될 수 있습니다.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한 손님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 봉인 봉투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물품과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품이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는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화물 파손시 대처 방법
위탁수화물의 파손이 발견되었을때는 도착지 공항의 수화물 카운터에서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에서 클레임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수화물을 수속전에 사진을 남겨 놓으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